퇴직금 계산 전 3개월 평균임금에 상여금·연차수당 넣는 순서

퇴직 전 3개월 임금명세서와 상여금·연차수당 자료를 분리해 확인하는 책상

퇴직금 평균임금은 최근 월급 3개월을 더해 3으로 나눈 금액이 아닙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부터 구합니다. 임금 성격의 상여금과 퇴직 전에 지급사유가 이미 생긴 연차수당은 각각 3/12만큼 반영하고, 법정 제외기간과 1일 통상임금 비교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여부가 모호하면 계약직·알바 퇴직금의 1년·주 15시간 판단부터 보세요. 전체 순서는 퇴직금 확인·계산·미지급 대응 허브에 있습니다.

1단계: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거꾸로 셉니다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보통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 퇴직일이고, 그 퇴직일 직전 3개월이 산정기간입니다.

9월 15일까지 근무하고 9월 16일 퇴직했다면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월별 일수가 달라 산정기간은 대개 89일에서 92일 사이입니다. 급여명세서 3장만 고르거나 분모를 90일로 고정하지 말고 실제 달력일수를 적으세요.

적을 값피할 오류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마지막 근무일을 입력
기간퇴직일 이전 3개월급여 월 3개만 선택
분모기간의 총 달력일수근무일수나 90일로 고정

2단계: 세전 임금총액을 날짜 구간별로 모읍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세전 금액으로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그 기간의 근로 대가로 지급된 고정·변동수당을 임금명세서와 지급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기본급과 직책·직무·근속 등 수당
  • 산정기간에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임금 성격이 인정되는 정기·비정기 금품
  • 회사 계산표에서 제외했거나 퇴직 후 정산한 임금

‘격려금’이나 ‘복지비’라는 이름만으로 넣거나 빼지 않습니다. 근로의 대가인지, 지급의무와 기준이 정해졌는지를 확인하세요. 실비변상이나 은혜적 지급처럼 임금이 아닌 금품은 자동 산입하지 않습니다.

3단계: 상여금은 임금인지 확인한 뒤 3/12를 반영합니다

상여금 전액을 최근 3개월에 몰아 넣으면 계산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과 실제 관행상 근로 대가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임금인 연간 상여금은 고용노동부 계산기 방식에 따라 연간상여금 총액 × 3/12를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일회성 포상금이나 경영성과급은 지급 조건과 의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일만 보지 말고 기준기간, 지급근거, 임금성 판단과 회사 산식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4단계: 연차수당은 지급사유 발생시점을 나눕니다

고용노동부 상담례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구분평균임금 반영자료
퇴직 전에 사용기간이 끝나 지급사유가 이미 생긴 수당대상이면 연간 지급액의 3/12연차발생·사용·정산대장
퇴직으로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긴 수당평균임금 산정기초에는 넣지 않음퇴직일까지 남은 연차·정산서

두 번째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는 문제와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하는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회사 계산표에는 발생연도, 사용기간 종료일, 지급사유 발생일을 나눠 적으세요.

5단계: 제외기간은 날짜와 임금을 함께 뺍니다

법정 제외기간이 있으면 일수만 빼거나 임금만 빼지 않고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그 기간 중 임금을 함께 제외합니다.

  • 수습 사용 중 처음 3개월
  • 사용자 귀책사유의 휴업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 업무상 재해 요양
  • 육아휴직
  • 적법한 쟁의행위
  •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 중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
  •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쉰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 등을 위한 단축기간에도 별도 법률의 보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이나 일반 결근까지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휴직명, 승인·급여 여부와 근거를 확인하세요.

6단계: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비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계산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계산표 마지막에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 비교 칸이 없다면 결과를 요청하세요.

기본 법정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구조입니다. 실제액은 회사 제도, 중간정산,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세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서는 평균임금 입력값까지만 다룹니다.

회사에 요청할 계산자료

  1. 날짜표: 퇴직일, 시작·종료일, 총 일수와 제외기간
  2. 임금표: 최근 3개월 기본급·수당의 세전 항목별 금액
  3. 상여금표: 기준기간, 근거, 연간 총액과 3/12 반영액
  4. 연차표: 발생연도·지급사유 발생일과 3/12 반영 여부
  5. 비교표: 1일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적용값

숫자가 다르면 차액부터 단정하지 말고 임금명세서, 계약서, 취업규칙, 연차대장, 상여금 규정과 회사 산정표를 비교하세요. 계산 뒤 지급기한은 퇴직금 지급기한 확인 글에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개월 급여를 더해 90일로 나누면 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달력일수를 쓰므로 대개 89일에서 92일 사이이고 법정 제외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여금을 퇴직 직전에 받았다면 전액 넣나요?

지급일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임금성을 확인한 뒤 일반적으로 연간 상여금 중 3/12 비율을 반영합니다.

퇴직하면서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도 들어가나요?

퇴직 전에 지급사유가 생긴 수당과 퇴직으로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긴 수당을 나눠야 합니다.

평균임금이 평소 하루 임금보다 너무 낮으면요?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공식 확인처

2026년 9월 6일 확인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상여금·수당의 임금성, 제외기간, 퇴직급여제도와 개별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가 맞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1350, 관할 노동관서,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작성·검토: 해결해드림 편집팀 발행: 9월 0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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