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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결제 문자를 받았을 때 카드사 앱에서 먼저 확인할 것

쓰지 않은 카드에서 결제됐다는 문자가 오면 “카드를 막아야 하나, 문자가 가짜인가”부터 헷갈립니다. 문자 안의 링크와 전화번호는 누르지 말고, 평소 사용하던 카드사 공식 앱의 승인내역부터 확인하세요. 앱에 거래가 있는지와 문자에서 무엇을 눌렀는지에 따라 다음 행동이 달라집니다. 문자만 왔는지 실제 카드 승인도 있는지 먼저 나눕니다 모르는 결제 문자의 진위는 문자 모양보다 카드사 공식 앱의 거래 기록으로 먼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앱에 거래가 없으면 링크를 건드리지 않은 채 카드사에 확인하고, 실제 승인이 있으면 카드 사용정지와 부정사용 접수 여부를 바로 상담해야 합니다. 모르는 결제 문자를 받은 직후의 판단표 확인된 상태 지금 할 일 확인할 곳 문자만 있고 앱에는 거래가 없음 링크를 누르지 말고 문자 진위를 확인 카드사 공식 앱·카드 뒷면 고객센터 앱에도 모르는 승인이 있음 카드 사용정지와 부정사용 접수 여부 상담 해당 카드사 사고신고 메뉴·고객센터 링크에서 정보 입력 또는 앱 설치 카드사에 알리고 피해·감염 상담 카드사·112·KISA 118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점은 결제 문자가 거래의 원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자 알림은 확인 신호일 뿐이고, 실제 카드 승인 여부는 카드사 앱이나 카드사가 보유한 기록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사 앱에서는 금액만 보지 말고 네 가지를 맞춰봅니다 카드사 앱에 거래가 보이면 결제 시각, 금액, 카드 끝자리, 가맹점명을 함께 확인...

공소청·중수청 출범 뒤 형사사건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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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계가 시행된 뒤에도 형사사건 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은 ‘어느 기관이 사건을 맡느냐’보다 내 진술과 증거가 언제 사건기록에 들어가느냐 에 맞추는 편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피의자로 첫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압수수색·체포·구속 가능성이 있거나, 이미 사건이 송치되어 기소 여부 판단을 앞둔 상황이라면 선임을 미루기보다 그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상담 여부부터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률,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 조항을 삭제하고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담당하는 구조를 두는 한편, 공소청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공소유지·영장 청구·보완수사 요구 등에 관여하도록 정비했습니다.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① 나는 피의자·피고인·고소인 중 누구인지, ② 사건이 수사 전·수사 중·송치 후·기소 후 중 어디까지 왔는지, ③ 다음 일정이 출석조사·압수수색 대응·영장심사·기소 여부 결정·재판 중 무엇인지 입니다. 이 세 가지를 알면 변호사를 지금 선임해야 하는지, 우선 상담만 받아도 되는지 구분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공소청·중수청 출범 뒤 변호사 선임 시점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현재 상황 선임 판단 시점 먼저 확인할 것 수사기관에서 처음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음 첫 피의자 조사 전 상담 또는 선임 검토 혐의명, 피의자 신분 여부, 조사기관, 출석일 압수수색을 받았거나 영장이 집행됨 가능한 한 즉시 대응 검토 영장 범위, 압수물, 전자정보, 다음 조사 일정 체포·구속 가능성이 거론됨 지체하지 말고 변호인 조력 필요성 확인 체포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심문 일정 수사가 끝나 사건이 공소청 단계로 넘어감 기소 여부 결정 전 검토 송치 혐의, 수사기록 내용, 추가 의견·자료 제출 ...

국선변호인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을까? 변경 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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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원하는 때에 자동으로 다른 변호사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 자체는 가능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규칙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가 기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핵심은 단순한 호불호보다 왜 현재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기 어렵다고 보는지 입니다. 국선변호인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도 별도의 선정취소 사유로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을 요청하려면 연락·상담·기일 대응 등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지금 신청하려는 단계라면 먼저 사건번호, 현재 국선변호인 선정 사실, 변경을 원하는 구체적인 이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를 정리해 두세요. 제출 서식과 제출 방법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또는 법원에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선변호인 바꿀 수 있나? 법에는 변경 신청 근거가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변경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정은 형사소송규칙 제18조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기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선정결정을 취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중요한 표현은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입니다.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교체되는 구조는 아니며, 변경 필요성을 법원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저와 성격이 안 맞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정도로 끝내기보다는 현재 변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사실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 신청 전에는 이유를 이렇게 정리하세요 변경 신청을 준비할 때는 변호사에 대한 평가나 감정보다 구체적인 상황과 날짜 를 중심으로 ...

국선변호인 비용 따로 내야 할까? 신청 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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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이 선정됐다고 해서 변호사에게 선임료나 상담료를 따로 먼저 내는 방식은 아닙니다.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법원이 정해 지급합니다. 그래서 신청 직전이라면 “변호사비를 얼마 준비해야 하나”보다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인지, 나중에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내려지는지 를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국선변호인은 어떤 경우에도 완전히 무료”라고 단정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비용에는 법률상 국선변호인의 보수·일당·여비·숙박료가 포함되고, 형을 선고할 때 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①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② 선정 후 변호사에게 직접 비용을 지급하라는 요구가 있는지, ③ 판결문에 소송비용 부담 내용이 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선변호인에게 선임료를 따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국선변호인은 사선변호사처럼 피고인과 별도의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을 지급하는 구조와 다릅니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은 국선변호인의 보수 기준과 금액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면 일반적인 변호사 선임처럼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에게 별도의 선임료를 먼저 송금하는 절차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선정 직후 비용을 요구받았다면 바로 지급하기보다 담당 재판부나 법원에 그 비용의 성격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런데 왜 나중에 비용을 부담할 수 있나요? 여기서 국선변호인 선임료 와 형사재판의 소송비용 을 나눠 봐야 합니다. 확인 항목 어떻게 보나 국선변호인 선정 시 선임료 피고인이 변호사에게 일반적인 사선 선임료를 먼저 지급하는 구조가 아님 국선변호인 보수 법원이 정해 지급 형사재판 소송비용 국선변호인의 보수·일당·여비·숙박료도 법률상 포함 유죄 판결...

변호사 선임하기 전 국선변호인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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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변호사를 아직 선임하지 않았다면, 형사사건의 진행 단계와 현재 상황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단순히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되어 피고인이 된 상태인지, 아직 수사 단계의 피의자인지, 구속 여부와 사건의 법정형, 경제적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된 피고인이라면 구속, 미성년, 70세 이상 등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이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면 피고인이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정을 뒷받침하는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 계약을 바로 하기 전에 현재 사건번호와 절차 단계를 확인하고, 법원에서 받은 공소장 부본이나 국선변호인 관련 안내문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미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면 기존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될 수 있으므로, 국선변호인 이용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려는 상황이라면 순서를 뒤집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국선변호인 신청 조건은 먼저 ‘피고인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선변호인 신청 조건을 볼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를 구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서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대상은 피고인 입니다. 즉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만 받고 있고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일반적인 피고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는 경우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다만 수사 단계라도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거나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처럼 법에서 별도로 변호인 조력이 보장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검찰 수사 중이라면 단순히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년 지나면 자동으로 풀릴까? 도로·공원 실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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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땅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효력을 잃습니다. 별도로 토지소유자가 해제 신청을 해야만 실효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국토계획법 제48조는 20년 동안 해당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를 실효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정된 지 20년이 됐다”는 사실만으로 내 땅이 실제로 풀렸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결정·고시일의 기산점을 정확히 찾아야 하고, 그 사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됐는지, 실시계획이 인가됐다면 현재도 효력이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시설에서도 일부 구간만 실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땅은 실효 기산일 → 변경고시의 성격 → 실시계획 등 사업 진행 여부와 현재 효력 → 실효·부분실효 고시 → 현재 지형도면 → 남아 있는 다른 토지 규제 순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년이 지나면 정말 자동으로 실효될까? 사업 미시행이라는 법정 요건까지 충족했다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은 실효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 법률상 효력을 잃습니다. 이후 관할 행정기관은 실효일자·실효사유·실효된 계획의 내용을 고시합니다. 여기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20년을 언제부터 세느냐 입니다. 결정 시기 실효기간을 볼 때 확인할 기준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시설 2000년 7월 1일을 실효 기산일 로 봅니다. 2000년 7월 2일 이후 결정·고시된 시설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일 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 기준은 국토계획법 부칙 제16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도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시설에 대해 실효 기산일을 2000년 7월 1일로 정한 경과규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980년대에 처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다고 해서 “지정 후 이미 20년이 지났으니 2000년 이전에 실효됐다”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변경고시 입니...

장애인 가족이 통장 대신 관리해도 될까? 경제적 착취와 재산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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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가족이 통장을 보관하거나 돈 관리를 도와준다는 사실만으로 경제적 착취라고 바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통장을 가지고 있는지보다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되는지, 돈이 누구를 위해 쓰이는지, 본인이 필요할 때 자신의 돈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발달장애인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지지원을 스스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보호자가 계좌 관리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애인의 의사결정과 재산권을 배제한 채 돈을 가져가거나, 본인을 위해 지급된 금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경제적 착취나 장애인학대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도 가족·가정 구성원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의사결정에서 배제하거나 재산권 행사를 제한·박탈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판단 기준은 ‘가족이 관리하느냐’ 하나가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 돈의 출처와 목적, 실제 사용처, 본인의 접근 가능성 입니다. 이 글에서는 ① 본인의 결정을 가족이 실행만 돕는 경우, ②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워 가족이 대신 관리하는 경우, ③ 본인의 의사나 이익과 관계없이 가족이 돈을 사용하는 경우를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가족이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경제적 착취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족의 통장 보관이나 계좌관리 자체만으로 착취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경제적 착취를 재산을 빼앗거나 채무를 발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는 행위로 설명하면서, 공적 급여나 재산을 함부로 빼앗거나 사용하는 행위 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법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지지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발달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고 본인이 관리하도록 하면서,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호자가 해당 계좌 관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계좌관리인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지지원 계좌’에 관한 규정입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직원 몇 명부터? 50인 미만도 대상인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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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직원이 5명, 10명, 50명 이상일 때부터 시작되는 교육이 아닙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를 교육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교육은 원칙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헷갈리는 부분은 ‘50인’이라는 숫자입니다. 50인 미만이라고 교육 자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간이교육이 가능 합니다. 반면 월평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현재 안내에 따라 교육 결과보고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라면 “교육 대상인가?”만 볼 것이 아니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교육할 수 있고, 어떤 증빙을 남겨야 하는지 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이 몇 명이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해야 할까? 핵심은 별도의 ‘최소 직원 수’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사업주에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 의무를 두고 있고, 사업주 및 근로자가 교육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현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역시 교육 대상을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가 시행될 당시 종사자 1인 이상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의무화됐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공단의 대상 기준도 사업장 규모에 따른 교육 면제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1명을 고용한 소규모 사업장도 직원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교육 의무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시간은 연 1회, 1시간 이상입니다. 공단 교육포털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차례 이상 실시하도록 안내합니다. 직원 수별로 보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업장 규모 교육 자체 주요 교육 방식·추가 확인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실시 대상 간이교육 가능 월평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실시 대상 공단의 교육 결과보고 안내 확인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실시 대상 사업주·내부 직원에 의한 집합교육 가능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실시 대상 자체교육 시 공단 사내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