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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결제 문자를 받았을 때 카드사 앱에서 먼저 확인할 것

쓰지 않은 카드에서 결제됐다는 문자가 오면 “카드를 막아야 하나, 문자가 가짜인가”부터 헷갈립니다. 문자 안의 링크와 전화번호는 누르지 말고, 평소 사용하던 카드사 공식 앱의 승인내역부터 확인하세요. 앱에 거래가 있는지와 문자에서 무엇을 눌렀는지에 따라 다음 행동이 달라집니다. 문자만 왔는지 실제 카드 승인도 있는지 먼저 나눕니다 모르는 결제 문자의 진위는 문자 모양보다 카드사 공식 앱의 거래 기록으로 먼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앱에 거래가 없으면 링크를 건드리지 않은 채 카드사에 확인하고, 실제 승인이 있으면 카드 사용정지와 부정사용 접수 여부를 바로 상담해야 합니다. 모르는 결제 문자를 받은 직후의 판단표 확인된 상태 지금 할 일 확인할 곳 문자만 있고 앱에는 거래가 없음 링크를 누르지 말고 문자 진위를 확인 카드사 공식 앱·카드 뒷면 고객센터 앱에도 모르는 승인이 있음 카드 사용정지와 부정사용 접수 여부 상담 해당 카드사 사고신고 메뉴·고객센터 링크에서 정보 입력 또는 앱 설치 카드사에 알리고 피해·감염 상담 카드사·112·KISA 118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점은 결제 문자가 거래의 원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자 알림은 확인 신호일 뿐이고, 실제 카드 승인 여부는 카드사 앱이나 카드사가 보유한 기록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사 앱에서는 금액만 보지 말고 네 가지를 맞춰봅니다 카드사 앱에 거래가 보이면 결제 시각, 금액, 카드 끝자리, 가맹점명을 함께 확인...

부당해고 구제신청했는데 기각되는 이유는? 인정 기준부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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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근로관계 종료가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고가 있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고 필요한 절차도 지켰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신청기간을 넘기거나 노동위원회 구제제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고의 부당성을 판단하기 전에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제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먼저 실제 해고일과 3개월 신청기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세요. 그다음 회사가 자진퇴사를 주장하는지,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문제인지, 서면통지 등 절차를 지켰는지에 따라 준비할 증거가 달라집니다. 사직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해고가 아니라고 단정하거나, 해고통지서가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구제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신청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증거를 모두 모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관할 노동위원회에 접수와 추가 자료 제출 방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동위원회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결과는 같아 보여도 기각과 각하는 판단하는 문제가 다릅니다. 기각은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본안 판단이고, 각하는 신청 요건이나 절차상의 문제로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제안했고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해고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더라도 해고 사유가 정당하고 적용되는 절차도 적법했다면 구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신청기간을 넘겼거나 해당 사업장에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의 해고 사유가 정당했는지를 판단하기 전에 각하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는 경우도 별도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전문가(legalprofessional.catchusd.com) 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기각 위험을 볼 때 신청 요...

5인 미만 사업장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할 수 있을까? 적용 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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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가 실제로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노동위원회에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우리 가게는 직원이 4명”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상 상시근로자 수는 해고 당일 출근자 수와 다르게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와 계약직도 근로자라면 인원 계산에 포함될 수 있고, 직원 수가 수시로 바뀐다면 날짜별 근무 인원까지 따져야 합니다. 먼저 해고 통보일과 실제 해고일 을 기록하고, 근무표와 해고 관련 문자부터 보관하세요. 실제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면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정말 5인 미만으로 확인되더라도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이나 특별한 해고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성별에 따른 차별적 해고라면 별도의 노동위원회 시정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야 할 판단은 5인 미만이면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다는 생각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어떤 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에서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상시근로자 5명 미만으로 확인된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일반적인 해고 제한과 제28조의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7조의 일반적인 해고사유·해고시기 서면통지 의무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일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는다 는 의미입니다. 해고예고 의무나 별도의 법률에서 정한 해고금지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전문가(legalprofessional.catchusd.com) 에서는 이 문제를 판단할 때 실제 상시근로자 수를 먼저 확인하고, 일반 구제신청 대상인지 구분한 뒤 남아 있는 권리구제 방법을 살펴보는 순서로 정리합니...

대법원 상고하면 판결까지 얼마나 걸릴까? 상고심 진행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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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상고했다고 해서 판결이 정해진 몇 개월 안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유형과 상고기록 접수, 서면 제출, 심리 진행상황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달라지며, 모든 상고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판결 완료기한도 없습니다. 따라서 상고장 제출일만으로 최종 판결일을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흔히 말하는 '상고심 4개월'은 민사·가사·행정 등 일정한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과 관련된 기준입니다. 4개월 안에 반드시 판결이 나와야 한다거나, 그 기간이 지나면 곧 상고가 받아들여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상고했다면 소송기록접수통지일 과 상고이유서 제출 여부 부터 확인하세요. 아직 상고 전이라면 판결 예상기간보다 상고 제기기한이 먼저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면 법원 사건검색으로 현재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판결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를 고려해 일정을 계획해야 합니다. 상고심은 4개월 안에 끝날까? 판결기간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상고심 판결 기간을 알아보다 보면 '4개월이면 끝난다'는 설명을 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은 원심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특례에 따른 판결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지 않으면 제4조와 제5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즉, 4개월은 모든 상고심의 판결 완료기한이 아닙니다. 심리불속행이라는 특정한 재판 방식에 관한 시간적 제한입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법률에서 정한 사유를 검토한 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격적인 심리를 계속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심리불속행기간이 지났다는 사실과 상고심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적용 대상의 차이도 있습니다. 해당 특례법은 민사·가사·행정소송 등 법에서 정한 상고사건에 적용되며, 형사 상고사건에는 같은 심리...

중소기업 기술을 거래처에 빼앗겼다면 어디에 신고할까? 행정조사·소송 대응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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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나 외주업체에 기술자료를 직접 넘겼더라도, 약속한 목적을 벗어나 기술을 무단 사용하거나 다른 곳에 제공한 정황이 있다면 기술침해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비공개로 관리된 보호대상 기술인지, 상대방에게 어디까지 사용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상대방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원본 기술자료와 개발 이력, 계약·이메일·전송 기록, 의심되는 사용 정황을 적법하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후 거래가 하도급인지 수탁·위탁거래인지 확인해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 소관기관을 가려야 합니다. 비밀유지계약서가 없다고 무조건 신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신고만 하면 기술 사용이 즉시 중단되거나 손해배상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사용이 계속돼 피해가 커질 위험이 있다면 행정조사와 별개로 긴급한 법적 조치도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처에 직접 준 기술자료도 침해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래처에 자료를 제공한 것은 특정 업무에 사용할 기회를 준 것일 수 있지만, 그 자료를 다른 제품 개발에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넘길 권한까지 허락했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제공했다거나 상대방 제품이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 기술침해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응하려면 해당 기업과 기술이 법률상 보호 대상인지, 기술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비밀로 관리되었는지, 상대방의 취득·사용·공개 행위가 침해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판단할 때는 기술자료를 전달한 당시의 목적과 실제 사용 범위를 나란히 놓아보세요. 계약에서 특정 제품의 제작에만 사용하도록 정했는지, 복제나 재제공을 허용했는지, 계약 종료 후 사용할 권한이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개발했거나 정당한 사용권한을 가진 경우도 구별해야 합니다. 비밀유지계약(NDA)이 없다면 어떨까요? 계약서 한 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포기할 필요는 없...

산재 발생 기업에 매출 연동 과징금까지 붙을까? 현행 제재와 개정 논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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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산재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 연동 과징금이 곧바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15일 현재 신설 과징금은 시행 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이며, 과징금 상한도 매출액이 아닌 영업이익의 5% 이내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와 보고 의무, 별도의 도급 관련 과징금이 있습니다. 사고의 성격과 법정 요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현재 적용되는 안전조치·보고 의무를 확인하고, 신설 과징금은 시행일과 적용 요건을 별도로 대조하세요. 국회 통과일을 시행일로 착각하거나 산재 사고 한 번만으로 영업이익의 5%가 자동 부과된다고 판단하면 실제 제재 범위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산재가 발생했다고 영업이익 5% 과징금이 바로 붙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과징금은 일반적인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부과하는 금전제재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10월 1일 발표에 따르면,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을 산업재해로 사망하게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국회 통과와 법률 시행은 다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해당 조항에서 정한 시행일이 도래해야 새로운 과징금 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현재는 법률 공포 후 6개월이라는 시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신설 과징금이 시행 전입니다. 정확한 시행 날짜는 개정법이 공포된 뒤 그 법률의 부칙을 통해 확정해야 합니다. 법률전문가(legalprofessional.catchusd.com) 에서는 산재 제재를 판단할 때 신설 과징금의 시행 여부를 먼저 구분하고, 현재 적용되는 제재와 사고별 법정 요건을 따로 확인하...

가족이 도박으로 빚졌는데 내가 대신 갚아야 할까? 가족 채무 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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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도박으로 빚을 졌다고 해서 배우자·부모·성인 자녀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채무자로 계약했거나 보증인·공동채무자·연대채무자로 들어갔거나, 별도로 채무를 인수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채무라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인지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돈을 보내려는 단계라면 먼저 송금부터 하지 마세요. 채무계약서상 채무자 명의 , 보증·공동채무 약정 , 채권자가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근거 부터 확인하는 편이 순서상 맞습니다. 채권자가 가족에게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가족에게 변제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도박 빚이니까 나는 무조건 관계없다”라고 단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특히 배우자 채무, 이미 보증한 경우, “내가 대신 갚겠다”는 별도 약정을 한 경우, 사망 후 상속채무가 된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가족의 빚’인지 ‘내 채무’인지부터 나눠보세요 가족 도박채무를 대신 갚아야 하는지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가족관계가 아니라 내가 어떤 법적 지위로 그 채무에 연결돼 있는지 입니다. 본인 명의로 돈을 빌렸다면 이미 자신의 채무 문제입니다. 본인이 직접 돈을 빌리지는 않았더라도 연대채무자나 공동채무자로 계약했다면 채권자가 본인에게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에도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에 대해 보증인의 책임이 문제됩니다. 보증은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실제 서류를 보세요. 민법은 보증 의사가 원칙적으로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호의보증에서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 여부와 보증 최고액 등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기업채무와 관련한 일정한 보증 등에는 특별법의 적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채무인수입니다. 처음에는 가족의 빚이었더라도 이후 본인이 채권자와 채무를 인수하기로 계약했...

온라인 도박 빚 생겼는데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을까? 신청 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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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도박으로 빚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안내도 낭비·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경우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도박 빚이 있다는 사실만 보고 가능·불가능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개인회생 기본 자격을 갖추는지, 채무가 언제 어떻게 늘었는지, 그 흐름을 실제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신청 직전이라면 가장 먼저 전체 채무와 도박에 연결된 차입·송금·충전 내역을 나눠 적어보세요. 최근 대출이나 큰 입출금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자동 기각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도박 빚도 된다니까 일단 신청하면 되겠지” 하고 채무 발생경위나 거래내역을 제대로 맞춰보지 않는 것도 위험합니다. 결국 지금 필요한 판단은 단순히 “신청할 수 있나?”가 아닙니다. 지금 신청 준비를 진행할지, 자료를 먼저 정리할지, 추가 확인을 거칠지 를 가르는 것입니다. 도박으로 생긴 빚이어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부산회생법원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비교하면서 개인회생의 경우 낭비·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경우도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도박으로 채무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 대상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의 개인회생 개시신청 기각사유에도 ‘도박으로 빚이 생긴 경우’가 독립적인 기각사유로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신청자격, 필수서류 제출 여부, 허위 작성 여부,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의 성실성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함께 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 관련 실무자료에서도 진술서의 채무 발생사유에 도박이 포함되고, 회생위원이 사치·유흥·도박 등의 채무부담경위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박 사실 자체를 감추는 방향보다, 채무가 어떻게 발생하고 증가했는지를 실제 자료와 맞춰 설명하는 것 이 핵심입니다. 해결해드림(legalprofessional.catchusd.com) 에서는 이 문제를 볼 때 도박 여부 하나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