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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2주 단기 육아휴직 신청 조건과 분할횟수 계산법

단기 육아휴직은 원하는 날짜 수만큼 쪼개 쓰는 제도가 아닙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정해진 돌봄 사유가 생겼을 때 7일 또는 14일 중 하나 를 골라 쓸 수 있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한 번은 일반 육아휴직의 3회 분할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의 휴직기간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어서, 사용한 7일 또는 14일은 본인에게 남아 있는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