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알바 퇴직금은 1년·주 15시간·반복계약을 어떻게 셀까

계약서와 근무표를 놓고 계약직·알바 퇴직금 요건을 확인하는 책상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라는 이름만으로 퇴직금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퇴직 시점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여러 번 새로 썼거나 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다면 계약서 한 장의 시작일만 보고 결론내리지 마세요. 반복계약의 업무·근무장소·지휘감독이 이어졌는지와 공백이 생긴 이유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여부가 정리된 뒤의 예상액 계산·지급기한은 퇴직금 확인·계산·미지급 대응 전체 순서에서 다음 단계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고용형태가 아니라 세 관문을 봅니다

확인 순서핵심 질문확인 자료
1. 근로자성회사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받고 일했는가업무지시, 출퇴근, 근무장소, 급여 기록
2. 계속근로기간실질적으로 1년 이상 근로관계가 이어졌는가전체 계약서, 갱신 통보, 공백 중 연락·업무
3. 소정근로시간4주간을 평균해 1주 15시간 미만인가계약시간, 확정 근무표, 시간 변경 합의

세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인지를 먼저 확인한 뒤 법이 정한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순서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급여가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법 적용 예외가 있습니다.

1단계: 계약서 명칭보다 실제 일한 방식을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용역’, ‘프리랜서’, ‘사업소득 3.3%’라고 적혀 있어도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이 끝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회사가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장소를 정했는지
  • 업무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 다른 사람에게 일을 대신 맡길 수 있었는지
  • 장비와 비용을 누가 부담했고 손익 위험을 누가 졌는지
  • 보수가 일 자체의 대가였는지, 관계가 계속적·전속적이었는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사업소득세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도 같은 판결의 취지입니다. 경계에 있다면 계약 명칭보다 출퇴근 기록, 단체대화방의 업무지시, 배정표, 급여 입금내역을 먼저 모으세요.

2단계: ‘1년’은 계약서 한 장이 아니라 계속근로관계로 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11개월 계약서를 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끝내지 말고, 바로 전 계약과 다음 계약이 실제로 이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4다29736 판결은 계약기간이 끝날 때마다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계약을 반복 체결했다면 갱신·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 여부와 연수를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매장에서 같은 업무를 같은 관리자의 지휘 아래 계속했고 갱신이 예정된 상태였다면, 서류를 여러 장 썼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이 매번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단계: 계약 공백은 길이와 이유를 함께 봅니다

계약 공백이 있으면 무조건 계속근로가 끊기는 것도, 며칠이면 무조건 합산되는 것도 아닙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공백이 전체 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방학·대기기간·재충전 휴식처럼 업무 성격상 근로와 임금이 없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공백 중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반대로 실제 퇴직 처리 뒤 공개채용을 거쳐 새로 입사했고, 공백 중 회사와 업무상 관계가 없었으며 근로조건도 실질적으로 달라졌다면 별도 계약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아래 사실을 한 묶음으로 봐야 합니다.

  • 공백이 전체 근무기간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
  • 공백이 비수기·휴업·방학 등 업무 특성 때문에 생겼는지
  • 공백 전부터 복귀일이나 재계약이 정해져 있었는지
  • 공백 중 교육·보고·대기·고객응대 등 업무가 있었는지
  • 퇴직금·연차 정산, 사직서, 4대 보험 상실과 재취득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마지막 항목들은 중요한 자료지만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짧은 공백을 둔 이유와 실제 근무관계를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단계: 주 15시간은 실제 연장근로가 아니라 소정근로시간부터 봅니다

법 문구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어느 한 주에 대타나 연장근로로 15시간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소정근로시간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확인식은 ‘해당 4주 동안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합계 ÷ 4’입니다. 계약서는 주 12시간인데 회사가 매주 확정 근무표로 18시간을 계속 배정했고 서로 그 변경에 합의해 일했다면, 계약서 문구와 실제 합의가 다른지를 보여주는 근무표·메시지가 중요해집니다.

상황바로 내릴 결론추가 확인
계약서와 근무표가 모두 주 15시간 이상시간 요건 통과 가능성이 높음1년·근로자성 확인
계약서는 15시간 미만, 대타만 가끔 추가추가근무만으로 단정 금지소정시간 변경 합의 여부
주마다 정해진 시간이 크게 다름한 주만 골라 판단 금지4주 단위 근무표와 계약 변경
반복계약 사이 짧은 공백이 있음자동 합산·자동 단절 모두 금지공백 길이·이유·복귀 예정·동일 업무

회사에 묻기 전에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1. 근무 타임라인: 첫 출근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계약기간과 공백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2. 시간표: 각 4주 구간의 계약시간·확정 근무표·실제 근무시간을 세 줄로 분리합니다.
  3. 연속성 자료: 갱신 안내, 같은 업무·관리자·사번, 공백 중 연락을 표시합니다.
  4. 회사 질의: 회사가 적용한 계속근로 시작일과 주 소정근로시간 산정표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5. 이견 확인: 답변과 자료가 다르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자료를 제시해 확인합니다.

대상 여부가 확인되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입력값에서 상여금·연차수당과 제외기간을 확인한 뒤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계산식·14일 지급기한·미지급 대응을 한꺼번에 섞지 말고 퇴직금 전체 판단 순서로 돌아가 다음 단계만 선택하세요.

퇴사 전 보관할 자료

  •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근로계약서와 갱신계약서
  • 주별 근무표, 출퇴근기록, 교대·대타 요청 메시지
  • 임금명세서와 급여 입금내역
  • 업무지시 메신저, 사번·계정·출입기록
  • 계약 종료·복귀·재계약 안내와 공백 사유 자료
  • 사직서, 퇴직정산서, 4대 보험 자격 이력

자주 묻는 질문

11개월 계약을 두 번 했으면 퇴직금 대상인가요?

계약기간이 끝날 때마다 같은 근로관계가 갱신·반복됐다면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퇴직과 신규채용이 있었는지, 계약 사이 공백과 업무가 어떤 성격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사이에 며칠 쉬었으면 1년 계산이 다시 시작되나요?

며칠이라는 숫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전체 근무기간 대비 공백의 길이, 업무상 이유, 복귀 예정, 공백 중 관계와 계약 전후의 동일성을 함께 봅니다.

주 12시간 계약인데 대타로 20시간 일한 주가 있으면 퇴직금을 받나요?

한 주의 실제 추가근무만으로 바로 결론내릴 수 없습니다.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근무시간 변경 합의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사업소득 3.3%를 떼면 퇴직금이 없나요?

세금 처리 방식 하나로 근로자성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업무지시, 근무시간·장소 구속, 대체 가능성, 보수 성격 등 실제 노무 제공 방식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공식 확인처

이 글은 2026년 9월 5일 확인한 법령과 공식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퇴직급여 대상 여부는 근로자성, 계속근로기간, 계약 공백, 소정근로시간과 개별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계 사례는 자료를 갖춰 관할 고용노동관서,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작성·검토: 해결해드림 편집팀 발행: 3월 0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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