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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전 3개월 평균임금에 상여금·연차수당 넣는 순서

퇴직금 평균임금은 최근 월급 3개월을 더해 3으로 나눈 금액이 아닙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부터 구합니다. 임금 성격의 상여금과 퇴직 전에 지급사유가 이미 생긴 연차수당은 각각 3/12만큼 반영하고, 법정 제외기간과 1일 통상임금 비교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여부가 모호하면 계약직·알바 퇴직금의 1년·주 15시간 판단 부터 보세요. 전체 순서는 퇴직금 확인·계산·미지급 대응 허브 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