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뒤 간이대지급금 받는 순서, 6개월은 언제부터 셀까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다고 해서 간이대지급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관서 조사 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를 발급받고, 다시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청구서를 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6개월입니다. 퇴사일이나 임금체불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체불확인서 경로라면 원칙적으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에 공단 청구를 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할 일은 사건 처리 결과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확인서 발급일을 확인하고 공단 청구 접수까지 끝내는 것 입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8월 13일. 지급요건과 상한은 법령·제도 변경 및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청구는 다섯 단계로 봅니다 노동포털 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근로감독관 조사에 임금·퇴직금 자료를 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급여명세서, 계좌내역, 출퇴근기록, 메시지 등을 모읍니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발급일을 기록합니다.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합니다. 공단의 지급요건 확인과 지급·부지급 통지를 확인합니다. 노동청에 체불 사실을 신고하는 단계와 근로복지공단에 돈을 청구하는 단계가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6개월은 신고일이 아니라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셉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은 체불확인서에 따른 간이대지급금 절차를 “지방고용노동청 진정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근로복지공단 지급청구” 순서로 안내합니다. 확인서를 다시 출력하거나 사본을 받은 날을 새 기준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라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확인서 첫 장의 발급일을 달력에 표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