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해결 순서: 회사 요청·노동청·대지급금·소송 중 지금 할 일

급여내역과 노동청 신고서, 대지급금 및 법원 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하는 직장인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지급일·약정액·실제 입금액을 한 장의 체불액 표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다음 회사가 금액을 인정하고 지급할 수 있는지, 근로관계나 금액을 다투는지, 체불은 인정하지만 지급 능력이 없는지를 기준으로 절차를 나눕니다.

금액을 다투면 고용노동관서의 사실확인이 우선이고, 체불이 확인됐지만 돈이 없으면 대지급금을 확인합니다. 재산이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소송과 집행을 검토합니다. 노동청 진정, 대지급금 청구, 민사집행은 서로 대신하는 한 가지 절차가 아닙니다.

현재 상황부터 여섯 갈래로 나눕니다

상황우선할 절차다음 단계 조건
회사가 금액을 인정함지급일을 적은 서면 요구약속한 날에도 미지급
근로관계·체불액을 다툼임금체불 진정과 사실확인조사 결과·확인서 확보
체불 확인, 회사는 운영 중간이대지급금 요건 확인공단 지급·부지급 결정
회생·파산·사실상 도산도산대지급금 확인지급 범위 밖 체불액 확인
재산이 있는데도 미지급가압류·지급명령·소송 검토집행권원 확정
판결 뒤에도 미지급재산조회·강제집행 검토회수 여부 확인

이 표는 결과를 확정하는 표가 아니라 다음 창구를 고르는 지도입니다. 재직 여부, 퇴직일, 회사의 도산 상태와 이미 받은 문서에 따라 기한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1단계: 체불액 표와 증거부터 만듭니다

급여명세서의 지급총액만 옮기지 말고 기본급,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공제와 실제 입금액을 월별로 구분합니다. 근로계약서, 채용 문자, 명세서, 통장내역, 출퇴근기록, 근무표, 업무지시, 지급 약속을 날짜순으로 묶으세요.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신고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근로관계와 약정 임금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고 근로계약서 없이 임금체불을 신고할 때 모을 증거를 확인하세요.

2단계: 회사에는 금액과 지급기한을 서면으로 묻습니다

대상 월·항목·미지급액·요청 지급일을 적어 보냅니다. 일부를 받으면 어느 달의 어떤 항목인지 확인해 남은 체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총 인정액과 각 지급일을 남기고, 돈을 받기 전 진정 취하나 권리 포기를 요구받으면 문구의 효과를 확인하기 전 서명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3단계: 금액을 다투거나 약속을 어기면 노동청 진정을 준비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은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 또는 법 위반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를 안내합니다. 진정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노동포털 안내상 진정 처리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25일이며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만으로 조사 출석과 추가자료 제출이 항상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청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준비 순서로 이어가세요.

4단계: 체불 확인 뒤 회사의 지급 능력으로 나눕니다

회사가 운영 중이라면 간이대지급금 요건을 확인합니다. 확인서를 받았다고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노동포털 안내상 확인서 경로는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별도 청구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순서와 6개월 기준을 확인하세요.

회생·파산 또는 사실상 도산이라면 법원 결정이나 도산등사실인정과 퇴직 근로자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폐업 안내나 대표 연락두절만으로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도산대지급금 대상과 상한 계산으로 이어가세요.

5단계: 노동청 절차와 민사절차를 구분합니다

체불이 확인되고 시정지시가 내려져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을 뿐, 돈이 자동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지급금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회사가 계속 다투면 집행권원을 얻는 민사절차를 검토합니다.

지급명령은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 위험이 있다면 판결 전 가압류 필요성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을 나누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6단계: 판결 뒤에는 실제 집행 대상을 찾습니다

확정판결이나 확정 지급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하는 단계가 남습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 채권압류·추심명령, 부동산 집행 등은 확인된 재산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결 뒤 재산조회·압류 순서에서 다음 단계를 확인하세요.

한 폴더에 남길 자료

  1. 근로기간·급여일·퇴직일·회사 정보
  2. 월별 약정액·입금액·미지급액 표
  3. 계약서·근태·업무지시·명세서·통장내역
  4. 회사 지급 약속과 금액 인정·부인 답변
  5. 진정 접수번호·확인서·공단 신청번호·법원 문서
  6. 출석일·발급일·청구기한 표

자주 묻는 질문

노동청에 신고하면 체불임금이 자동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사업주가 시정하지 않으면 대지급금 청구나 민사상 집행권원·강제집행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은 같은 절차인가요?

회사 도산 상태, 재직·퇴직 상태, 확인 경로와 지급 범위가 다르므로 본인 사건의 지급 사유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증명할 수 없나요?

급여 입금내역, 출퇴근기록, 업무지시, 근무표와 대화 기록 등으로 실제 근로관계와 약정 임금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 이기면 돈이 바로 들어오나요?

판결만으로 자동 이체되지는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 종류에 맞는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처

이 글은 2026년 8월 28일 확인한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절차와 기한은 재직·퇴직 여부, 회사 상태, 체불 항목과 문서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관할 노동관서, 근로복지공단,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작성·검토: 해결해드림 편집팀 발행: 8월 28, 202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