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이 임금체불 신고할 때 모을 증거와 접수 순서

근로계약서 없이 일한 기간의 입금내역과 근무기록을 정리하는 직장인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임금체불 진정은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 사실이나 약정 임금, 근무시간을 부인할 때를 대비해 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약정한 급여·일한 날짜와 시간·받지 못한 금액을 다른 자료로 연결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통장 입금내역, 채용공고와 채용 대화, 근무표·출퇴근기록, 업무지시를 날짜순으로 모으고 월별 체불액 표를 만드세요. 계약서 미작성 문제와 임금체불 금액은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조사 과정에서 덜 헷갈립니다.

신고 전에 네 가지 사실을 자료로 연결합니다

확인할 사실우선 자료보완 자료
누구에게 고용돼 일했는지채용 대화·회사 명의 입금명함·사원증·업무 계정·동료 진술
임금을 얼마로 정했는지채용공고·급여 대화·과거 입금액임금명세서·회사 계산표
언제 얼마나 일했는지근무표·출퇴근기록업무지시 시각·출입기록·교통내역
얼마를 못 받았는지월별 약정액과 통장 입금액지급 약속·일부 지급 확인

한 자료가 네 가지를 모두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용 문자로 약정 급여를 설명하고, 근무표와 업무지시로 근무일을 연결하며, 통장내역으로 실제 지급액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1단계: 원본을 먼저 보존합니다

문자나 메신저는 상대방 이름, 전화번호 또는 계정, 날짜와 시간이 보이게 앞뒤 대화까지 저장합니다. 화면 일부만 잘라 의미가 달라지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경우 내보내기 파일과 화면 캡처를 함께 보관하세요. 급여 통장은 해당 기간의 거래내역을 금융기관 앱이나 창구에서 내려받습니다.

근무표·출퇴근기록·업무지시도 회사 계정에 접근할 수 있을 때 적법한 범위에서 본인 관련 자료를 보존합니다. 퇴사 뒤 다른 사람의 계정을 사용하거나 접근 권한이 없는 시스템에 들어가 자료를 가져오면 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단계: 월별 체불액 표를 만듭니다

대상 월약정 지급일약정액실제 입금액미지급 주장액근거 파일
예: 7월8월 10일계산한 금액통장 입금액차액01_통장.pdf 등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수당처럼 산정 근거가 다른 항목은 한 칸에 뭉치지 말고 나눕니다.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임금명세서 필수항목과 교부 의무를 확인하는 순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3단계: 회사에는 금액과 지급일을 글로 묻습니다

“월급을 주세요”라고만 보내기보다 대상 기간, 계산한 미지급액, 기존 급여일, 답변과 지급을 요청하는 날짜를 적습니다. 회사가 금액을 다르게 계산하면 어떤 항목을 다투는지 답변을 받아 체불액 표 옆에 붙이세요. 일부 금액을 받았다면 입금일과 어느 달 임금인지도 남깁니다.

4단계: 노동포털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접수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안내에 따르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명·대표자·주소·연락처, 근로기간, 임금 지급일, 체불 항목과 금액을 먼저 정리하면 접수와 보완이 수월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진정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도 근로계약서가 없어 증거가 없더라도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사업주가 체불액을 부인하면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접수 뒤 출석 요구를 받으면 접수할 때 낸 자료의 원본과 체불액 표를 가져가고, 각 파일이 무엇을 보여 주는지 한 줄씩 설명한 목록을 준비하세요. 노동청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준비할 자료도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단계: 계약서 미작성과 체불액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문제는 별도로 알릴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본인이 주장하는 체불액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실제로 일한 사실이나 임금 청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조사에서는 여러 자료가 서로 같은 근무기간과 약정 내용을 가리키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 회수 절차가 필요하면 임금체불 발생 후 실제로 돈을 받는 순서로 돌아가 다음 단계를 확인하세요.

제출 파일은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1. 01_채용공고_캡처.pdf
  2. 02_급여약정_대화.pdf
  3. 03_근무표_7월.pdf
  4. 04_업무지시_대화.pdf
  5. 05_급여통장_거래내역.pdf
  6. 06_월별_체불액표.xlsx
  7. 07_회사_지급약속.pdf

파일 목록 옆에는 “약정 월급 확인”, “7월 근무일 확인”, “실제 입금액 확인”처럼 입증하려는 사실을 한 줄로 적으세요. 원본은 별도 폴더에 두고 제출용 사본에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더 노출되지 않는지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가 전혀 없어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 사실이나 약정 임금, 체불액을 부인할 수 있으므로 입금내역·채용 대화·근무표·업무지시 같은 자료를 연결해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급여가 현금으로 지급됐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현금 지급 날짜와 금액을 적은 기록, 지급 관련 대화, 같은 방식으로 지급받은 동료의 연락처, 급여를 요구한 메시지 등을 모읍니다. 개별 자료의 증명력은 조사 과정에서 함께 판단됩니다.

동료 진술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진술은 보완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객관적인 기록과 함께 내는 편이 좋습니다. 동료가 직접 본 사실과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해 정리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만 하면 체불액도 확정되나요?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위반과 실제 미지급 임금의 항목·기간·금액은 구분해 조사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이 글은 2026년 8월 29일 확인한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자료의 증명력과 체불액은 계약 내용, 실제 근무 형태, 제출 자료와 상대방 답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관할 노동관서,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작성·검토: 해결해드림 편집팀 발행: 3월 0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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