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대지급금 최대 3,150만원은 누구에게 어떻게 계산되는가

회사가 문을 닫은 뒤 체불임금 자료와 급여 기록을 차분히 대조하는 직장인

3,150만원은 회사가 도산하면 누구나 받는 고정액이 아니라 도산대지급금의 최고 상한입니다. 먼저 회사에 법원의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또는 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범위가 최종 3개월에서 최종 6개월로 넓어졌습니다. 퇴직급여 범위는 여전히 최종 3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체불액, 해당 기간, 퇴직 당시 연령대별 월·연 상한을 차례로 적용하므로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가 도산대지급금 대상인지 먼저 가릅니다

확인 칸도산대지급금 기준바로 확인할 자료
회사의 도산법원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또는 노동관서 도산등사실인정결정명·결정일·사건번호 또는 인정 결정
근로자 상태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근로계약서, 퇴직일, 고용보험 이력
체불 항목임금등과 퇴직급여 중 실제 체불된 금액명세서, 통장, 근태, 퇴직급여 산정자료
개정 적용2026년 8월 20일 이후 발생한 도산대지급금 신청 사유인지 확인파산선고·회생개시·도산등사실인정 날짜

회사 폐업 안내나 대표 연락두절만으로 곧바로 도산대지급금 대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회생절차개시나 파산을 결정했는지, 또는 관할 노동관서가 사실상 도산을 인정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가 아직 법적·사실상 도산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법원 판결이나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된 상황이라면 간이대지급금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지급 사유와 대상, 기간·상한이 다르므로 이름만 “대지급금”이라고 묶지 마세요.

2026년 8월 20일부터 바뀐 것은 임금등의 기간입니다

항목2026년 8월 20일 전 기준개정 기준
임금최종 3개월분최종 6개월분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최종 6개월분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최종 6개월분
퇴직급여최종 3년분최종 3년분으로 유지
최고 상한최대 2,100만원최대 3,150만원

여기서 “최종 6개월”은 장기간 밀린 임금을 전부 지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퇴직과 체불 기간의 관계를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마지막 기간을 가르고, 그 안의 실제 체불액에 상한을 적용합니다. 7개월 이상 밀렸다면 앞쪽 체불분이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 밖에 남을 수 있습니다.

3,150만원은 이렇게 계산해야 이해가 됩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아래 순서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부 자료가 3,150만원을 최고액으로 안내하면서도 연령대별·월별 또는 연별 상한이 따로 존재한다고 적은 이유입니다.

  1. 지급 범위에 드는 기간을 자릅니다. 임금등은 최종 6개월, 퇴직급여는 최종 3년만 놓습니다.
  2. 기간별 실제 체불액을 적습니다. 통장 입금액을 빼고 월별 임금·휴업수당 등과 연별 퇴직급여 체불액을 구분합니다.
  3. 연령대별 상한을 적용합니다. 각 월 또는 각 연도의 실제 체불액과 해당 연령대 상한 중 작은 금액만 인정합니다.
  4. 인정액을 합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임금등과 퇴직급여 인정액의 합이 개인별 도산대지급금이 됩니다.
  5. 최고 상한을 넘지 않습니다. 모든 조건이 큰 금액으로 맞아도 최고액은 3,150만원이고, 실제 체불액보다 더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체불임금이 3,150만원이니 3,150만원을 받는다”거나 “회사가 파산했으니 3,150만원을 받는다”는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 체불 항목이 임금등인지 퇴직급여인지, 어느 기간에 속하는지, 퇴직 당시 연령대별 상한이 얼마인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예시로 보면 월별 상한이 보입니다

공식 보도자료는 만 35세 퇴직자에게 5개월 동안 월 350만원씩, 총 1,750만원의 임금이 체불된 사례를 제시합니다. 30세 이상 40세 미만의 월별 상한 310만원을 적용하면 5개월 인정액은 310만원 × 5개월 = 1,550만원입니다.

계산 단계공식 예시판단
실제 체불임금월 350만원 × 5개월 = 1,750만원최종 6개월 범위 안
연령대별 월 상한월 310만원실제 월 체불액 350만원보다 작음
도산대지급금 인정액월 310만원 × 5개월 = 1,550만원체불액 전액 1,750만원과 다름

이 예시는 임금 체불분만 보여 줍니다. 퇴직급여가 함께 체불됐다면 최종 3년 범위와 연별 상한을 별도로 계산한 뒤 합쳐야 합니다. 보도자료의 35세 사례를 다른 연령대나 퇴직급여 체불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신청 전에 월별 표와 도산 결정을 한 폴더에 모읍니다

  1. 도산 결정: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관련 문서
  2. 근로와 퇴직: 근로계약서, 재직·퇴직일, 고용보험 이력, 퇴직 확인자료
  3. 임금등: 최근 6개월 임금명세서, 통장내역, 근태, 휴업 안내, 출산전후휴가 급여 내역
  4. 퇴직급여: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 산정자료, 회사의 퇴직급여 계산서
  5. 월·연별 표: 지급 예정액, 실제 입금액, 체불액, 적용할 상한을 같은 기간끼리 정리한 표

도산 결정일과 퇴직일, 체불월이 어긋나면 어느 제도와 개정 기준이 적용되는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또는 고객상담센터 1350·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서 관할과 준비서류를 확인한 뒤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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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폐업하면 바로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폐업 사실만으로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또는 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과 퇴직 근로자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체불액이 3,150만원이면 전액을 받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 범위에 드는 기간과 항목을 가른 뒤 연령대별 월·연 상한을 적용하므로 실제 지급액은 체불액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최종 6개월로 확대됐나요?

아닙니다. 최종 6개월로 확대된 것은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등 ‘임금등’입니다. 퇴직급여 범위는 최종 3년으로 유지됩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도 도산대지급금 대상인가요?

고용노동부 제도 개요는 도산대지급금을 퇴직 근로자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저소득 재직 근로자는 간이대지급금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20일 전에 회사가 파산했다면 6개월 기준인가요?

개정 안내는 2026년 8월 20일 이후 발생한 도산대지급금 신청 사유에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파산선고·회생개시·도산등사실인정 날짜와 사건 진행 경위를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처

이 글은 2026년 8월 25일 확인한 고용노동부의 개정 임금채권보장법령 시행 보도자료와 첨부 제도 개요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대상·계산 순서를 정리한 정보입니다. 최고 3,150만원은 개인별 보장액이 아니며, 도산 결정, 퇴직·체불 시점, 항목, 실제 체불액과 연령대별 상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의 지급 대상과 금액은 관할 고용노동관서·근로복지공단·공인노무사·변호사 등에게 확인하세요.

작성·검토: 해결해드림 편집팀 발행: 8월 2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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