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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 최대 3,150만원은 누구에게 어떻게 계산되는가

3,150만원은 회사가 도산하면 누구나 받는 고정액이 아니라 도산대지급금의 최고 상한입니다. 먼저 회사에 법원의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또는 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범위가 최종 3개월에서 최종 6개월 로 넓어졌습니다. 퇴직급여 범위는 여전히 최종 3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체불액, 해당 기간, 퇴직 당시 연령대별 월·연 상한을 차례로 적용하므로 사람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