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가족 채용 가능할까? 배우자·자녀 직원 급여·보조금 기준
사회적협동조합 가족 채용은 배우자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의 사회적협동조합 기관·임직원 규정을 확인한 범위에서는 친족관계만을 이유로 일반 직원 채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개별 가족채용이 자동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이 달라지는 큰 조건은 가족이 조합의 임원도 맡고 있는지, 실제 직원으로 근무하는지, 동거 친족만 근무하는 사업장인지, 급여 결정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합 자체 자금으로 지급하는지 특정 보조사업의 인건비로 청구하는지 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세 가지를 먼저 분리해야 합니다. ①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 ② 실제 근무와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 ③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에서 그 가족의 급여를 인건비로 청구하는 것 은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원 채용이 금지될까? 배우자나 자녀가 일반 직원만 맡는 경우 와 그 가족이 이사·감사 등 조합 임원도 맡는 경우 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92조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에 제44조를 준용합니다. 제44조는 원칙적으로 임원이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에 따른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직원을 겸직하는 임원 수가 원칙적으로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겸직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원 수가 10명 이하인 경우 등 시행령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면 3분의 1을 초과해 겸직할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즉, “이사장의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한다”와 “이사장이나 이사가 직원까지 겸한다”는 다른 문제 입니다. 가족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조합 임원인지까지 확인해야 임직원 겸직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황 먼저 확인할 것 판단이 갈리는 지점 이사장의 배우자·자녀가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