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추석 전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대상·금리·신청기한
2026년 추석 전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는 재직자는 신청 전 1년 동안 임금이 1개월분 이상 밀린 경우, 퇴직자는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퇴직한 경우부터 확인합니다. 한시 금리는 2026년 10월 31일까지 연 1.0%이며 신용보증료 연 1.0%는 별도입니다. 아래의 10월 23일은 근로자 신청기한이 아니라 사업주 융자의 은행 실행기한입니다.
재직자와 퇴직자의 기준이 다릅니다
| 구분 | 먼저 확인할 조건 |
|---|---|
| 재직 근로자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체불 |
| 퇴직 근로자 |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퇴직, 최종 3개월 임금·최종 3년 퇴직급여 등의 체불 확인 |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지, 체불액이 확인되는지 등 세부 요건도 심사합니다. 일반 융자한도는 체불 범위 안에서 총 1천만원이며, 특별재난지역이나 고용위기지역 등 특례 대상은 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별 승인액은 체불확인 자료와 기존 융자 잔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리 1.0%와 보증료 1.0%를 따로 계산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2026년 추석 지원기간에는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기존 연 1.5%에서 연 1.0%로 한시 인하합니다. 공단 신용보증을 이용하면 연 1.0%의 보증료가 별도로 발생하므로 “부담이 총 1%”라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10월 31일 이후에는 일반 금리로 돌아가는지 신청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체불 확인자료부터 준비해 신청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법원의 판결·지급명령 등 체불을 확인할 자료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통장을 준비합니다. 근로복지넷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접수합니다. 서류 종류는 신고·소송 진행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 1588-0075에서 먼저 확인하면 재접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주 융자의 10월 23일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체불임금을 청산하려고 받는 사업주 융자는 근로자 생계비 융자와 다른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관할 노동관서의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 근로복지공단 신청을 거쳐 2026년 10월 23일까지 기업은행 대출 실행을 마쳐야 한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 신청을 기다리지 말고 자신의 생계비 융자 요건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융자는 생활비를 빌리는 제도라서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체불금 회수 순서는 임금체불 발생 후 실제로 돈을 받는 순서에서 확인하고, 요건이 맞으면 간이대지급금 청구 절차도 함께 검토하세요.
공식 확인처
2026년 9월 1일 확인 기준의 한시 지원 정보입니다. 대상·승인액·금리 적용 여부는 접수일, 체불확인 자료와 공단 심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직전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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