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포털에서 소장·답변서·송달문서 확인하는 순서
법원 문자가 왔는데 전자소송포털에 들어가니 소장, 답변서, 송달문서, 제출서류가 서로 다른 메뉴에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받은 문서를 찾아야 하는지, 내가 낸 답변서가 접수됐는지 확인해야 하는지에 따라 들어갈 곳도 달라집니다.
특히 미확인 송달문서는 단순한 알림함이 아닙니다. 문서를 확인한 때가 송달 시점과 연결될 수 있고, 확인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다른 메뉴보다 먼저 살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건번호를 확인한 뒤 미확인 송달문서 → 제출서류 → 작성중서류 → 정본·증명서 순서로 보면 누락을 줄이기 쉽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8월 13일. 메뉴 이름과 발급 방식은 전자소송포털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순서
- 사건번호와 당사자 표시를 먼저 맞춥니다. 같은 이름의 사건이 여러 개라면 법원명, 사건번호, 원고·피고 표시를 함께 봅니다.
- 미확인 송달문서를 먼저 엽니다. 소장 부본, 보정명령, 결정문처럼 기한과 연결될 수 있는 문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송달일과 문서 제목을 따로 기록합니다. 파일명만 저장하지 말고 사건번호, 수신일, 확인일을 메모합니다.
- 내가 낸 서류는 제출서류에서 확인합니다. 답변서가 목록에 있고 접수증을 볼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작성중서류가 남아 있으면 제출 완료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임시저장 상태인지 제출 완료 상태인지 나눠 봅니다.
- 법원 제출용 사본이 필요하면 정본·증명서 발급 메뉴를 확인합니다. 출력 가능 프린터와 발급 횟수 안내를 먼저 읽습니다.
소장·결정문처럼 법원이 보낸 문서는 송달문서에서 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설명서에서는 전자적으로 송달된 문서를 미확인 송달문서와 전체 송달문서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법원이 보낸 소장 부본, 준비서면, 결정문, 보정명령 등을 찾는다면 내가 작성한 서류 목록부터 뒤질 것이 아니라 송달문서부터 보는 편이 맞습니다.
미확인 문서를 클릭해 내용을 확인하면 전자송달의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전자소송 동의자에게 송달통지가 도달한 뒤 문서를 열지 않아도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열면 기한도 나중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해 방치하면 위험합니다.
문서를 열기 전에는 사건번호와 통지 수신일을 기록하고, 연 뒤에는 문서 첫 장의 제목·송달일·불복 또는 제출기한 안내를 바로 확인하세요.
| 찾는 것 | 먼저 볼 곳 | 확인할 표시 |
|---|---|---|
| 법원이 보낸 소장·결정·명령 | 미확인 송달문서 / 전체 송달문서 | 송달일, 문서명, 기한 안내 |
| 내가 낸 답변서·준비서면 | 나의문서함의 제출서류 | 제출일, 제출내역, 접수증 |
| 쓰다가 저장한 답변서 | 나의문서함의 작성중서류 | 임시저장, 미제출 여부 |
| 송달문서 정본·등본 | 송달문서 정(등)본발급 | 발급 가능 여부, 출력 상태 |
| 송달·확정 증명 | 제증명 신청·발급 | 신청 자격, 사건 상태, 발급 결과 |
답변서가 제출됐는지는 제출서류와 접수증으로 확인합니다
답변서 파일을 작성했다는 사실과 법원에 제출됐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전자소송포털 설명서상 나의문서함에는 작성중서류와 제출서류가 나뉘어 있습니다.
작성중서류에만 남아 있다면 임시저장 상태일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목록에서 해당 답변서를 찾고 제출일, 제출내역, 접수증을 함께 확인해야 “전송 버튼을 눌렀던 것 같다”는 기억 대신 제출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가 필요한 절차였다면 비용 납부 결과도 따로 확인합니다. 문서 작성, 전자서명, 비용 납부, 최종 제출 중 어느 단계에서 멈췄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정본·등본과 증명서는 화면 캡처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문서라면 화면 캡처나 일반 PDF 저장본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포털에는 송달문서 정본·등본 발급과 제증명 발급 기능이 별도로 있습니다.
사용자 설명서는 발급 전에 출력 가능 프린터를 확인하도록 안내하며, 일부 판결문 등은 최초 발급이나 재발급 횟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급하게 출력하다 실패하지 않도록 테스트 출력, 프린터 연결, 팝업 차단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동 발급 대상에는 송달증명, 확정증명, 송달·확정증명, 판결문 등본·정본 등이 포함될 수 있지만, 사건 상태와 신청인 자격에 따라 발급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문서를 저장할 때 파일명부터 바꾸세요
다운로드한 파일이 여러 개면 제목이 비슷해 나중에 송달일과 제출일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아래처럼 사건별 폴더를 만들고 파일명을 통일하면 기한을 다시 확인하기 쉽습니다.
사건번호_2026-08-13_소장부본_송달.pdf사건번호_2026-08-15_답변서_제출.pdf사건번호_2026-08-15_답변서_접수증.pdf사건번호_2026-08-20_보정명령_송달.pdf
문서 원본과 접수증은 분리하지 말고 함께 보관하세요.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가 들어간 법원 문서는 공용 메신저나 공개 공유링크에 올리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세 가지를 혼동하면 대응이 늦어집니다
- 작성중서류와 제출서류: 작성중 목록에 있다는 것만으로 제출된 것은 아닙니다.
- 수신일과 확인일: 전자송달에서는 문서를 실제로 확인한 때뿐 아니라 확인하지 않은 채 기간이 지난 경우도 함께 봐야 합니다.
- 일반 저장본과 정본·증명서: 열람용 파일과 기관 제출용 발급문서는 용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은 상황이라면 문서 종류부터 나눕니다
소장 부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은 대응 방식과 기한이 같지 않습니다. 포털에서 문서를 찾은 뒤 제목과 안내문을 먼저 읽고, 서로 다른 절차를 한꺼번에 “답변서”로 처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속채무 소장을 받은 경우에는 한정승인 후 양수금 소장에 답변할 때 먼저 볼 기준을, 채무조정 중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신용회복 심사 중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확인할 순서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생활 문제의 확인 순서는 생활 막힘 해결 모음에서 상황별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전자소송포털에서 문서를 찾고 보관하는 일반적인 순서를 설명합니다. 실제 제출기한, 불복기간, 송달 효력은 문서 종류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서 첫 장의 안내와 담당 법원 확인이 우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소송포털에서 소장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법원이 전자송달한 소장 부본은 미확인 송달문서 또는 전체 송달문서에서 먼저 찾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표시를 맞춘 뒤 문서 제목과 송달일을 확인하세요.
답변서가 작성중서류에 있으면 제출된 건가요?
작성중서류는 임시저장 상태일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목록에서 답변서를 찾고 제출일과 접수증을 함께 확인해야 제출 완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미확인 송달문서를 열지 않으면 기한이 시작되지 않나요?
그렇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전자송달 통지 후 문서를 확인하지 않아도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통지 수신일과 문서 상태를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화면에서 저장한 PDF를 정본으로 제출해도 되나요?
제출처가 정본·등본이나 송달·확정증명을 요구한다면 일반 저장본으로 대신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정(등)본발급 또는 제증명 메뉴에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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