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 확대는 언제부터이고 회사에는 어떻게 신청할까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이고, 2026년 11월 27일부터 그중 최초 4일이 유급으로 확대됩니다. 지금인 2026년 8월 25일 기준으로는 최초 2일만 유급입니다. “유급 4일”을 이미 시행 중인 기준처럼 회사에 신청하면 날짜 판단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휴가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 근로자도,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요건을 갖추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는 사용일과 신청일 등을 적은 문서나 전자문서를 먼저 내고,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정부 급여는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별도로 신청합니다.
현재와 11월 27일 이후 기준을 나눠 봅니다
| 구분 | 2026년 11월 26일까지 | 2026년 11월 27일부터 |
|---|---|---|
| 연간 총 휴가 | 6일 | 6일로 동일 |
| 법정 유급기간 | 최초 2일 | 최초 4일 |
| 우선지원대상기업 정부 급여 상한 | 2일 합계 최대 168,420원 | 4일 합계 최대 336,840원 |
| 불리한 처우 벌칙 규정 | 시행 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 시행 |
유급일수만 2일에서 4일로 늘고 연간 총 휴가일수는 6일 그대로입니다. 나머지 일수는 법정 기준상 무급이며,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더 유리하게 정했다면 그 기준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급여 상한과 근로자가 받아야 할 통상임금도 같지 않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정부지원 상한보다 높다면 회사가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규모기업은 사업주가 유급기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안내됩니다.
난임시술 당일만 휴가 대상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8월부터 인정 범위를 넓혀 시술 전 필수 준비단계의 병원 방문도 포함한다고 안내합니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치료 단계 | 휴가로 확인할 범위 | 남길 자료 |
|---|---|---|
| 시술 전 | 난임검사·배란유도 등 필수 준비단계의 병원 방문 | 예약·방문일과 치료 단계 확인자료 |
| 시술일 |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을 받는 날 | 시술일 확인자료 |
| 시술 직후 | 안정기·휴식기 | 의료기관이 확인한 기간 |
일 단위 사용이 원칙이지만, 취업규칙이나 노사 합의로 시간 단위 사용을 정한 사업장이라면 그 방식도 가능합니다. “병원에 몇 시간만 다녀온다”는 이유로 법정 휴가가 자동으로 시간 단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회사에는 사용일·신청일을 남는 방식으로 보냅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는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려는 근로자가 휴가 사용일, 신청일 등을 적은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한다고 안내합니다. 회사에 정해진 서식이 있으면 쓰되, 구두 요청만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임치료를 위해 2026년 ○월 ○일 난임치료휴가 1일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은 2026년 ○월 ○일이며, 올해 사용한 난임치료휴가는 총 ○일입니다. 관련 확인자료는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겠습니다. 민감정보가 최소 인원에게만 열람되도록 처리해 주세요.”
신청 메일·인사시스템 접수화면·회신을 저장하고, 치료 관련 증빙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업주는 신청을 처리하며 알게 된 개인적인 사실을 본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되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휴가를 청구했는데 부여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불리한 처우에 대한 형사 벌칙 규정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개별 회사 조치가 법 위반인지 즉시 단정하지 말고 신청·접수·답변과 인사조치의 날짜를 분리해 보관하세요.
회사 신청과 정부 급여 신청은 순서가 다릅니다
- 회사에 휴가를 청구합니다. 사용일·신청일과 올해 사용 이력을 문서로 남깁니다.
- 유급 처리 주체를 확인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회사 취업규칙이 더 유리한지 확인합니다.
- 급여 신청 자료를 준비합니다. 2026년 5월부터는 진단서 대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대체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가 간소화됐습니다.
-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 사업주 대위신청도 확인합니다. 회사가 먼저 유급휴가를 지원하고 정부 지원금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법정휴가지만, 고용보험의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휴가를 쓸 수 있는지와 정부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의 질문입니다.
11월 27일을 걸쳐 쓰면 기존 사용일수를 먼저 셉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는 법 시행 전 사용한 일수에 따라 유급일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11월 27일 전에 올해 난임치료휴가를 최초 2일만 사용했다면, 11월 27일 이후 사용하는 추가 2일은 유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올해 사용 상태 | 11월 27일 이후 확인할 점 |
|---|---|
| 시행 전 2일 사용·2일 유급 처리 | 추가 2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 |
| 시행 전 4일 이상 사용 | 이미 사용한 순서와 유급 처리 일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고용센터 확인 |
| 시행 후 처음 사용 | 연 6일 중 최초 4일 유급 기준 적용 |
달력연도 전체 사용 이력과 유급 처리 내역을 함께 봐야 하므로 “11월 27일 이후에 썼다”는 한 문장만으로 결론내리지 마세요. 회사 임금명세서와 고용24 처리내역을 같은 날짜 순서로 대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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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금 난임치료휴가를 쓰면 4일이 유급인가요?
아닙니다. 2026년 11월 26일까지는 연 6일 중 최초 2일이 유급이고, 11월 27일부터 최초 4일 유급으로 확대됩니다.
남성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고용노동부 가이드는 난임치료를 계획하거나 받고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라고 안내합니다.
난임검사나 배란유도 날도 사용할 수 있나요?
시술 전 필수 준비단계의 병원 방문인 난임검사·배란유도도 인정 범위에 포함된다고 안내됩니다. 실제 일정과 치료 단계 확인자료를 보관하세요.
회사에 진단서를 꼭 내야 하나요?
회사 휴가 신청은 사용일·신청일 등을 적은 문서가 기본이며 증빙 요구는 회사 절차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 급여 신청에서는 2026년 5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진단서를 대체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가 간소화됐습니다.
정부 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정부지원 상한보다 높다면 회사가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 유형과 회사의 더 유리한 규정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처
이 글은 2026년 8월 25일 확인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및 급여제도 활용 가이드」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신청 순서를 정리한 정보입니다. 2026년 11월 27일 전에는 최초 2일 유급, 그날부터 최초 4일 유급 기준입니다. 실제 사용일, 올해 사용 이력, 사업장 유형, 통상임금과 회사 규정에 따라 급여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인사담당자·고용노동부 1350·관할 고용센터·공인노무사 등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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