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완료 후 소유권 이전

5단계 이혼 재산분할 완료 후 소유권 이전 이혼 재산분할 완료 후 소유권 이전 —이 말만 들으면 실무가 막막하시죠? 이 글은 재산분할 합의가 끝난 뒤 실제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등기·명의변경·대금정산 등)을 단계별로, 사례와 체크리스트로 쉽게 설명합니다. 제 경험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준비서류, 예상 소요시간, 실수하기 쉬운 지점까지 짚어드릴게요. 본문 중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면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면책: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1) 이혼 재산분할 완료 후 소유권 이전, 왜 막히나요? 서류·합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합의서에 '재산분할 완료'만 적고 구체적 이전 방법(등기, 명의대체 등)을 명시하지 않으면 등기소나 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구합니다. 제 경험상 합의서에 등기 이전 책임자, 비용 부담, 시한을 명시하면 절차가 훨씬 수월했습니다. 채무·담보가 남아 있을 때 주택에 근저당이나 대출이 남아 있으면 먼저 채무 정리나 근저당 말소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알던 사례에서는 근저당 해지 절차가 2개월 지연돼 소유권 이전이 늦어진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 협조 불응 문제 상대가 등기이전 동의서 제출을 미루면 법원 경정이나 가압류 해제 서류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변호사 서신, 조정서·판결문을 활용합니다. 문제 요약표 구분 증상 해결 포인트 서류 문제 합의서 불명확 등기 방법·비용 명시 채무 문제 근저당/대출 존재 채무 상환 또는 말소 2) 이혼 재산분할 완료 후 소유권 이전,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기본 필요서류 보통 필요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해당 시), 재산분할 합의서 또는 판결문, 등기필정보, 인감증명서 등입니다. 지역별로 요구서류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 등기소에 미리 문의하세요. 등기 관련 추가서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요서류로는 등기권리증(또는 전자등기 접근정보), 인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