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근무하면 주휴수당·연차도 줄어들까? 32시간·40시간 계산 기준
주4일 근무로 바뀐다고 월급·주휴수당·연차가 자동으로 20%씩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일주일에 며칠 출근하는지보다 먼저 봐야 하는 것은 주 소정근로시간과 하루 근로시간 입니다. 특히 하루 8시간씩 4일 일하는 주32시간 단축형 과 하루 10시간씩 4일 일하는 주40시간 압축형 은 임금과 연장근로 판단이 다릅니다. 여기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인지도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9월 18일 기준으로 주4일 근무가 되었을 때 월급 → 주휴수당 → 연차 → 하루 10시간의 연장근로 → 5인 미만 사업장 순서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같은 주4일이라도 32시간과 40시간은 먼저 나눠야 합니다 가장 먼저 근로계약서나 변경 안내에서 확인할 것은 '주4일'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몇 시간을 일하기로 했는지 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법에서 정한 별도 근로시간제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무 형태 주 근로시간 먼저 확인할 문제 하루 8시간 × 주4일 32시간 월급 변경 여부,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 주휴·연차 산정 하루 10시간 × 주4일 40시간 하루 8시간 초과분의 가산임금, 적용 중인 근로시간제 주4일이지만 일별 시간이 다름 계약에 따라 다름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일별 근무시간 기존 주5일 40시간에서 근무일만 변경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름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줄었는지, 근무일 배치만 달라졌는지 여기에 주32시간 근로자가 법상 단시간근로자인지 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제법상 단시간근로자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1주 12시간을 초과해 근로시킬 수 없으며, 그 초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32시간 단시간근로자는 주40시간이 되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