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도박으로 빚졌는데 내가 대신 갚아야 할까? 가족 채무 확인법
가족이 도박으로 빚을 졌다고 해서 배우자·부모·성인 자녀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채무자로 계약했거나 보증인·공동채무자·연대채무자로 들어갔거나, 별도로 채무를 인수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채무라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인지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돈을 보내려는 단계라면 먼저 송금부터 하지 마세요. 채무계약서상 채무자 명의 , 보증·공동채무 약정 , 채권자가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근거 부터 확인하는 편이 순서상 맞습니다. 채권자가 가족에게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가족에게 변제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도박 빚이니까 나는 무조건 관계없다”라고 단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특히 배우자 채무, 이미 보증한 경우, “내가 대신 갚겠다”는 별도 약정을 한 경우, 사망 후 상속채무가 된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가족의 빚’인지 ‘내 채무’인지부터 나눠보세요 가족 도박채무를 대신 갚아야 하는지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가족관계가 아니라 내가 어떤 법적 지위로 그 채무에 연결돼 있는지 입니다. 본인 명의로 돈을 빌렸다면 이미 자신의 채무 문제입니다. 본인이 직접 돈을 빌리지는 않았더라도 연대채무자나 공동채무자로 계약했다면 채권자가 본인에게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에도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에 대해 보증인의 책임이 문제됩니다. 보증은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실제 서류를 보세요. 민법은 보증 의사가 원칙적으로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호의보증에서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 여부와 보증 최고액 등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기업채무와 관련한 일정한 보증 등에는 특별법의 적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채무인수입니다. 처음에는 가족의 빚이었더라도 이후 본인이 채권자와 채무를 인수하기로 계약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