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을 거래처에 빼앗겼다면 어디에 신고할까? 행정조사·소송 대응 순서
거래처나 외주업체에 기술자료를 직접 넘겼더라도, 약속한 목적을 벗어나 기술을 무단 사용하거나 다른 곳에 제공한 정황이 있다면 기술침해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비공개로 관리된 보호대상 기술인지, 상대방에게 어디까지 사용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상대방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원본 기술자료와 개발 이력, 계약·이메일·전송 기록, 의심되는 사용 정황을 적법하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후 거래가 하도급인지 수탁·위탁거래인지 확인해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 소관기관을 가려야 합니다. 비밀유지계약서가 없다고 무조건 신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신고만 하면 기술 사용이 즉시 중단되거나 손해배상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사용이 계속돼 피해가 커질 위험이 있다면 행정조사와 별개로 긴급한 법적 조치도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처에 직접 준 기술자료도 침해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래처에 자료를 제공한 것은 특정 업무에 사용할 기회를 준 것일 수 있지만, 그 자료를 다른 제품 개발에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넘길 권한까지 허락했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제공했다거나 상대방 제품이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 기술침해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응하려면 해당 기업과 기술이 법률상 보호 대상인지, 기술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비밀로 관리되었는지, 상대방의 취득·사용·공개 행위가 침해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판단할 때는 기술자료를 전달한 당시의 목적과 실제 사용 범위를 나란히 놓아보세요. 계약에서 특정 제품의 제작에만 사용하도록 정했는지, 복제나 재제공을 허용했는지, 계약 종료 후 사용할 권한이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개발했거나 정당한 사용권한을 가진 경우도 구별해야 합니다. 비밀유지계약(NDA)이 없다면 어떨까요? 계약서 한 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포기할 필요는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