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 임금명세서를 못 받았을 때 필수항목과 교부 의무를 확인하는 법
월급이 통장에 들어왔더라도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입금 확인으로 끝내지 말고, 지급일에 맞춘 명세서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 내역 등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함께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종이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메일·문자·카카오톡·사내시스템처럼 내용을 확인하고 보관할 수 있는 전자문서 방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링크가 열리지 않거나 퇴사로 계정이 막혀 내용을 볼 수 없다면, 실제로 열람 가능한 파일이나 문서로 다시 보내 달라고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