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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하면 판결까지 얼마나 걸릴까? 상고심 진행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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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상고했다고 해서 판결이 정해진 몇 개월 안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유형과 상고기록 접수, 서면 제출, 심리 진행상황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달라지며, 모든 상고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판결 완료기한도 없습니다. 따라서 상고장 제출일만으로 최종 판결일을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흔히 말하는 '상고심 4개월'은 민사·가사·행정 등 일정한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과 관련된 기준입니다. 4개월 안에 반드시 판결이 나와야 한다거나, 그 기간이 지나면 곧 상고가 받아들여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상고했다면 소송기록접수통지일 과 상고이유서 제출 여부 부터 확인하세요. 아직 상고 전이라면 판결 예상기간보다 상고 제기기한이 먼저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면 법원 사건검색으로 현재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판결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를 고려해 일정을 계획해야 합니다. 상고심은 4개월 안에 끝날까? 판결기간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상고심 판결 기간을 알아보다 보면 '4개월이면 끝난다'는 설명을 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은 원심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특례에 따른 판결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지 않으면 제4조와 제5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즉, 4개월은 모든 상고심의 판결 완료기한이 아닙니다. 심리불속행이라는 특정한 재판 방식에 관한 시간적 제한입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법률에서 정한 사유를 검토한 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격적인 심리를 계속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심리불속행기간이 지났다는 사실과 상고심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적용 대상의 차이도 있습니다. 해당 특례법은 민사·가사·행정소송 등 법에서 정한 상고사건에 적용되며, 형사 상고사건에는 같은 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