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 거부했다면 걱정되시죠?
원룸·다가구·상가 임대차 계약 중 임대료를 올린다고 할 때, 세입자가 “아니요”라고 했을 때 임대인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권리 범위와 절차를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1. 임대료 인상 요구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청 시 5% 이내로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어요.
원룸·다가구·상가 등 임대차 형태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 최대 5만 원까지 인상 요구 가능하다는 의미예요.
– 임대료 인상 통보 정당성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증액 통보를 해야 법적으로 인정받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인상 요구 자체가 무효일 수 있어요.
– 예시: 원룸 계약 후 임대료 인상
박세입자 A씨가 원룸 계약 후 1년 뒤, 임대인은 5% 인상을 통보했어요.
이 경우 적법하게 이루어진 요청이며, A씨가 거부 시 임대인은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죠.
2.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 거부”하면 임대인은 어떻게 하나요?
세입자가 인상 요청에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두 가지 행동이 일반적입니다.
– 재계약 거절 가능?
네, 가능해요. 임대료 인상 요구를 먼저 하고, 세입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통보할 수 있어요. 임대인의 권리입니다.
– 계약 해지 통보·명도 소송?
임대인은 재계약 거절 의사를 명확히 알리면 계약 만료 시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죠.
만약 세입자가 거부할 경우,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3. 임대인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단계별 정리
– 1단계: 임대료 인상 요구 및 통보
계약 만료 6~2개월 전, 5% 이내 증액 통보
– 2단계: 재계약 거절 의사 전달
“증액이 부담된다면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 가능
– 3단계: 계약 종료·명도 통지
만료일 기준 1개월 전 계약 종료 통보, 이후 퇴거 요청 가능
– 4단계: 법원에 명도 소송 제기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명도 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4.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세입자는 여러 대응책이 있어요. 임대료 인상 거부 시 임대인이 법적 조치를 했다 하더라도 다음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 “적정 인상률 산정” 근거 자료 제출하기 (공급·물가 상승률 등)
- 법원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중단” 소송 제기
- 지방자치단체 상담 및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 파산 등 임대인 사유가 있다면 법원의 ‘임차권 등기명령’ 활용
– 사례: 상가 임차인의 대응
김상가 임차인은 임대료 인상 요구를 받자, 인근 상권과 월세 수준을 비교하는 표를 법원에 제출했어요. 결국 재계약이 성사되었죠.
5. 임대료 인상 거부 시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료에 대한 세입자의 반발은 임대인에게도 불편하죠. 하지만 조건협의가 가능하며, 아래 항목을 중심으로 조율해보실 수 있어요:
조율 항목 | 임대인 입장 | 세입자 입장 |
---|---|---|
인상률 | 5% 이내 | 1~3%로 낮춰달라 |
임대 기간 | 1년 고정 | 6개월 유예 또는 단기 계약 |
보증금 증액 | 보증금 유지 | 보증금 100만 원 증액 |
– 협의 팁: 서로 ‘득’되는 조건 모색
예: 기간 연장을 조건으로 인상률 낮추기, 인테리어 자부담 허용 등 타협점 마련하기 좋아요.
6. 왜 명도 소송까지 해야 하나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끝난 뒤 세입자가 떠나지 않으면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어 큰 손해예요.
그래서 명도 소송을 제기하는 거고요.
다만 시간·비용도 발생하므로, 가능하면 조정을 통한 합의를 권장드려요.
– 명도 소송 절차 요약
- 내용증명 발송 → 2) 퇴거 요청 통보 → 3) 법원 소송 제기 → 4) 판결 받기 → 5) 강제집행
7. FAQ
Q1. 계약 만료 전에 임대료 인상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가 적법한 시기라, 그 외 시기 인상 통보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Q2. 세입자가 인상률이 과도하다고 소송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주변 시세·물가·시설 상태 등을 종합해 인상률이 합리적인지 판단합니다.
Q3. 임대인이 재계약 거절하면 세입자도 거부할 수 있나요?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 한 번 사용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정당 사유로 거절하면 거부됩니다.
Q4. 명도 소송 중에도 임대인은 임대료 받을 수 있나요?
민사법원에서 명도 결정이 나야만 보증금 우선 변제권이 살아나며, 소송 중 임대료 청구는 별도입니다.
Q5. 지방자치단체 중재는 효과적인가요?
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빠르고 합리적인 조정률을 기대할 수 있어요.
Q6. 상가 임차인도 같은 절차 적용되나요?
네, 상가도 계약 만료 전 6~2개월 전 인상 제한(+주택보다 자율적인 조율 가능성) 규정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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